자율기구 국방재생에너지협력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국방 분야 재생에너지 활용 기반 구축 및 국가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협력 등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국방재생에너지협력팀"(이하 "국방재생에너지협력팀"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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