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국방재생에너지협력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공포 · 2026-07-1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국방 분야 재생에너지 활용 기반 구축 및 국가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협력 등과 관련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국방재생에너지협력팀"(이하 "국방재생에너지협력팀"이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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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재생에너지협력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국방재생에너지협력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국방 분야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조정
2.국방 분야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및 지침 수립
3.국방 분야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관리
4.국방 분야 재생에너지 관련 협의체 운영
5.국가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방 분야 협력 총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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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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