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41조의4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 선별급여 항목의 적합성평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에 따른 선별급여 지정ㆍ실시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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