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연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및 구매실적 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구매대상자"란 법 제10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2."구매목표"란 구매대상자가 법 제10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하여야 할 대수(臺數)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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