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제3조 (구매목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연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및 구매실적 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매대상자별 구매목표는 별표와 같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중장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목표와의 정합성, 구매 이행실적, 자동차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매목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구매목표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4 각호에 해당되는 자의 연간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 구매목표 가. 영 제18조의4제1호에 해당되는 자: 100분의 6 이상 나. 영 제18조의4제2호·제5호에 해당되는 자: 100분의 13 이상 다. 영…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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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