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소방인공지능융합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직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소방청 자율기구 소방인공지능융합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에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검토해 소방인공지능융합담당관을 둔다.
1.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소방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소방인공지능융합담당관은 소방청장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소방청장을 보좌한다.
③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소방인공지능융합담당관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④제1항에 따라 설치한 소방인공지능융합담당관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부터 6개월로 하되, 6개월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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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