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소방인공지능융합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소방청 자율기구 소방인공지능융합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소방인공지능융합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관련 범정부 협의체 및 현안 대응
2.소방 인공지능 전략 수립, 소방청 소관 인공지능 관련 법령 제ㆍ개정 추진 지원
3.소방 인공지능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ㆍ추진
4.소방 인공지능 도입 및 전환 관련 사업의 자문
5.인공지능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6.「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4조 제3항 제12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예방분석제도과 소관 사무(빅데이터 관련)
7.「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8.기타 청장 및 차장 지시사항 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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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