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소방사법권익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직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소방청 자율기구 소방사법권익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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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은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방사법권익담당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은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방사법권익담당관을 둔다.
1.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소방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소방사법권익담당관은 차장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③「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소방사법권익담당관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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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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