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소방사법권익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소방청 자율기구 소방사법권익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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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사법권익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소방사법권익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소방특별사법경찰 관련 법령 입안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역량개발ㆍ교육에 관한 사항
3.소방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이행 관리
4.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 발굴 및 지원
5.소방청(소속기관 포함) 및 지방소방기관 성희롱 등 예방 대책 수립
6.「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2호에 따른 화재대응조사과 소관 사무(소방 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소방사범 수사 운영ㆍ지원)
7.기타 청장 및 차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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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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