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2조에 따라 지정검역물별로 수입이 금지되는 지역을 정하여 외국으로부터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축산발전, 국민보건 및 공공복리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악성가축전염병"이라 함은 구제역ㆍ우역ㆍ우폐역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소해면상뇌증ㆍ사슴만성소모성질병ㆍ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를 말한다.
2."지정검역물"이라 함은 법 제31조에서 규정한 물건을 말한다.
3."우제류동물"이라 함은 소ㆍ돼지ㆍ산양ㆍ면양ㆍ사슴ㆍ하마ㆍ낙타ㆍ기린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을 말한다.
4."반추동물"이라 함은 소ㆍ산양ㆍ면양ㆍ사슴 등 3개 내지 4개의 위를 가진 것으로 되새김을 하는 동물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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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