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제3조 (수입금지지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2조에 따라 지정검역물별로 수입이 금지되는 지역을 정하여 외국으로부터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축산발전, 국민보건 및 공공복리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은 별표와 같다.
②지정검역물중 수입금지지역이 별도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물건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당해 지정검역물의 수입위생조건에 따른다.
③제1항에 따라 수입금지지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역증명서가 첨부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당해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국내 가축방역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
1. 동물 구 분 | 수입금지 지역 가. 우제류동물(반추동물을 제외한다) |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덴마크‧스웨덴‧핀란드‧프랑스‧스위스‧아일랜드‧영국 이외의 지역 나. 반추동물 | 호주‧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다. 가금류(가금․초생추․종란을 포함한다) |…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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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