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1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9항, 「농촌진흥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2조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수당) 심의회 또는 관련 조사 등에 참석한 외부위원, 외부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44조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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