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9조 (자료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9항, 「농촌진흥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제2조에 따라 국립식량과학원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청원사항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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