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계약분쟁심사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ㆍ효율화하여 국가계약 참여 조달기업의 권익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계약분쟁심사과(이하 "계약분쟁심사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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