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계약분쟁심사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ㆍ효율화하여 국가계약 참여 조달기업의 권익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계약분쟁심사과(이하 "계약분쟁심사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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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분쟁심사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계약분쟁심사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위한 사무에 관한 사항
2.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3.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을 위한 세부 기준ㆍ절차의 정비에 관한 사항
4.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국가계약 분쟁조정에 관한 통계의 작성,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
6.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의 효율적ㆍ체계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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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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