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23조 (안내 및 통보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60조, 제63조,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70조, 제79조, 제82조,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부터 제103조까지 및 제107조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실업급여제도 안내 및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 재취업지원, 구직급여 지급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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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직원이 실업인정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수급자격자에게 상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직원이 실업인정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수급자격자에게 상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1.법 제48조제2항 및 영 제70조에 따른 수급기간의 연장
2.법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직급여의 연장 지급
3.법 제63조에 따른 상병급여의 지급
4.법 제4장제3절에 따른 취업촉진수당의 지급
5.영 제65조에 따른 실업인정특례대상자의 실업인정 신청
②담당직원이 실업인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급자격자가 법 제61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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