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제3조 (코드부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26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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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성분코드 부여방법은 별표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성분코드 부여방법은 별표2와 같다.
②제품코드 부여방법은 별표3과 같다.
③주성분명 및 제품명 등 표기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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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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