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서 경계지역의 관할책임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경찰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서간의 경계에 위치한 하천 또는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 중요 영조물 등(이하 "경계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경찰관할 책임을 일정한 경찰관서에 지정함으로써 경계지역에 대한 경찰관할책임을 명확히 하고 각종 사건ㆍ사고를 신속히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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