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서 경계지역의 관할책임에 관한 규칙 제3조 (업무처리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관서간의 경계에 위치한 하천 또는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 중요 영조물 등(이하 "경계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경찰관할 책임을 일정한 경찰관서에 지정함으로써 경계지역에 대한 경찰관할책임을 명확히 하고 각종 사건ㆍ사고를 신속히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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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계지역에 대한 각종 예방활동과 사건, 사고의 처리는 지정된 경찰관서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경찰관서에서 먼저 인지하였거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인지 또는 신고받은 경찰관서에서 초동조치를 취한 후, 관할책임경찰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업무처리의 책임) 경계지역에 대한 각종 예방활동과 사건, 사고의 처리는 지정된 경찰관서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경찰관서에서 먼저 인지하였거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인지 또는 신고받은 경찰관서에서 초동조치를 취한 후, 관할책임경찰서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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