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예규소관 ·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농식품인재개발원장의 제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사무내용 중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중요사항"이란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
2."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
3."경미사항"은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 또는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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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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