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 제3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식물방역법」제2조제2호다목과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의 목록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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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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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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