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4조 (예치기간 및 이자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9조, 제25조 및 제30조에서 고시하도록 한 사항을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예치기간 및 이자율) 법률 제14조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별 이자율은 별지1과 별지2와 같다.
나.거치식예금 상품별 이자율은 별지1과 별지2와 같다.
다.적립식예금 상품별 이자율은 별지1과 별지2와 같다.
라.기타 상품별 이자율은 별지1과 별지2와 같다.
마.우대금리
1.1) 전결 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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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인터넷뱅킹우대금리 : 2.0%p 이내
5.※ e-Postbank정기예금, 챔피언정기예금, 2040+α정기예금, 파트너든든정기예금, 편리한 e정기예금, 시니어싱글벙글정기예금, 초록별사랑정기예금
6.3) 우수고객 우대금리
7.가) 개인고객 : Premium, SS-MVP, S-MVP, MVP, 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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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나) 법인 및 임의단체 고객 : Premium, S-MVP, MVP, 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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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급여이체자 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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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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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예금의 종류 및 내용제3조 · 예금종류별 가입대상 및 예금액의 제한
제4조 · 예치기간 및 이자율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창구업무취급시간제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