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수습본부의 구성 및 구성원별 임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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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습본부의 구성 및 그 구성원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습본부의 구성 및 그 구성원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본부장은 병무청장이 되며, 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부본부장은 차장이 되며, 제1호에 따른 본부장을 보좌한다.
3.총괄관리관은 주관재난ㆍ사고의 유형에 따라 소관 국장급이 되며, 제2호에 따른 부본부장을 보좌하고 수습본부의 실무업무 총괄 및 제9조에 따른 수습본부상황실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4.상황총괄반장 등 실무반장은 제9조에 따라 소관 사무를 관장하는 담당 과장급이 되며, 소관 사무에 대해 각각 제3호에 따른 총괄관리관을 보좌한다.
②주관재난ㆍ사고의 상황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홍보와 언론 대응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수습본부에 대변인을 둘 수 있으며, 수습본부의 대변인은 병무청 대변인이 된다.
③제2항에 따라 수습본부에 대변인을 두는 경우에는 수습본부의 대변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홍보지원반을 설치ㆍ운영하며, 홍보지원반의 편성 인력 및 기능은 수습본부의 대변인이 주관재난ㆍ사고 유형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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