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 제13조 (농약 위탁 제조시 준수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약관리법」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별표 5에 따라 농약의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검사를 행하는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이 부정ㆍ불량농약등을 적발시 처리를 위한 세부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농약 위탁 제조시 준수사항 등) 시행규칙 별표1 제1호나목3)다)에 따른 위탁자 및 수탁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28., 2023. 3. 3.>
1.위탁자 및 수탁자는 위탁 또는 수탁하고자 하는 농약등의 제제형태별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위탁자는 규칙 제15조제1호에 따른 제조처방과 동일하게 농약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해당 원제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수탁자는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은 해당 원제 및 관련 자료 등으로 제조처방서와 동일하게 농약등을 제조하고, 이에 대한 관련서류 일체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1일 제조능력(8시간 기준)은 수탁자의 제조능력을 따른다.
5.위탁자는 수탁자가 제조한 농약등에 대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자체검사성적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법 제20조에 따른 농약등의 표시는 위탁자의 등록사항과 수탁회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7.위탁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농약등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8.위탁자는 위탁제조에 관한 일체의 관련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9.위탁자 및 수탁자는 농촌진흥청장이 위탁제조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7.>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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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판정기준제9조 · 유해성분 검사결과 조치제10조 · 천연식물보호제 등의 벌점기준제11조 · 부정ㆍ불량농약등의 처리제12조 · 부정ㆍ불량농약등의 수거 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농약 위탁 제조시 준수사항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품질관리 위탁시 준수사항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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