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 제8조 (판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9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약관리법」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별표 5에 따라 농약의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검사를 행하는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이 부정ㆍ불량농약등을 적발시 처리를 위한 세부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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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조제2항, 제3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유효(유해)성분 및 물리성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검사항목별 검사방법은 별표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판정기준) 제4조제2항, 제3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유효(유해)성분 및 물리성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검사항목별 검사방법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2. 2. 7., 2013. 2. 4., 2013. 12. 31., 2015. 9. 14., 2018. 9. 14., 2018.11.30., 2019.9.2., 2020.9.11., 202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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