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 제9조 (유해성분 검사결과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약관리법」 제24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별표 5에 따라 농약의 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검사를 행하는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이 부정ㆍ불량농약등을 적발시 처리를 위한 세부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해성분 규제대상 농약 및 원제의 검사결과 유해성분이 판정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해당 원제 및 그 원제로 제조(제조하여 수입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농약 전량을 출하 중지시키고, 이미 출하된 농약은 해당업체로 하여금 전량 수거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제조(수입)업체는 자체검사 결과 유해성분이 판정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해당원제 및 그 원제로 제조(제조하여 수입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농약 전량을 출하할 수 없다. <개정 201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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