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12조 (이행능력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물품 제조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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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이행능력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이행능력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심사위원은 관계부서의 5인 이상 담당관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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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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