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15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물품 제조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계약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필요한 사항은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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