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기준 제3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장비정비용역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격심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1]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를 20%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당해용역수행능력(용역이행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며,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신인도 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감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평가기준표
【별 표 1】 평 가 기 준 표 구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한도 | 비고 계 | | | 100 | 당해용역 수행능력 | 소 계 | | 60 | 이행실적 | ①계약대상용역과 동등이상 용역 ②계약대상용역과 유사용역 | 10 | 기술능력 | ①우수한 정비사 보유수 | 40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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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심사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제출서류제5조 · 평가방법제6조 · 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제7조 · 결격사유의 심사제8조 · 재심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