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기준 제5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장비정비용역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별표1]의 항목별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용역이행능력 평가를 위한 이행실적 평가기준(계약대상과 동등 이상과 유사용역 범위)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때 이행실적은 납품 완료된 시점이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최근 3년 이내인 실적을 말한다.
④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실적 평가 시 합병ㆍ분할과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평가하여야 한다.
(단, 사업양수도 관련한 실적은 포괄영업양도에 의하여 영업권 및 채무관계 등 영업을 전부 승계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⑤신인도 평가 중 계약이행성실도의 이행지체 심사항목은 해당 계약에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평가기준표
【별 표 1】 평 가 기 준 표 구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 | 배점한도 | 비고 계 | | | 100 | 당해용역 수행능력 | 소 계 | | 60 | 이행실적 | ①계약대상용역과 동등이상 용역 ②계약대상용역과 유사용역 | 10 | 기술능력 | ①우수한 정비사 보유수 | 40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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