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국제조세협력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4공포 · 2026-09-20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조세조약ㆍ금융정보 교환 등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국제조세협력과(이하 "국제조세협력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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