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국제조세협력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존속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4공포 · 2026-09-20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조세조약ㆍ금융정보 교환 등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국제조세협력과(이하 "국제조세협력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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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발령한 2026년 9월 24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7년 3월 23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존속 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을 발령한 2026년 9월 24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7년 3월 23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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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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