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 제3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국제운송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격심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1]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를 20%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운송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업체신용도, 국외파트너신용도, 창고면적)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며,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신인도 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감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제운송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1. 상업 운송의 경우 단위 : 점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Ⅰ. 국제운송 용역 수행능력 | 1.이 행 실 적 | 입찰건별 최근 3년간 방위사업청 국제 운송 물량 대비 동기간 중 입찰업체 국제운송 이행실적 비율 | 20 2..업 체 신용도 | 업체 신용도 평가 점수 | 15 3 .국외 파트너…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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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심사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제출서류제5조 · 평가방법제6조 · 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제7조 · 결격사유의 심사제8조 · 재심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