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 제7조 (결격사유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국제운송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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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②저가입찰로 배점한도 최고점(신인도점수포함)을 적용하여도 90점이 미달될 때에는 적격심사를 생략하고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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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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