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 제6조 (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국제운송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입찰 등록 시까지 확정ㆍ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구성원별 평가결과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단, 이행실적 및 FMS 운송의 창고면적은 구성원별 분담액 기준으로 개별 평가한 후 각자의 분담비율을 반영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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