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등의 과목을 구분ㆍ설정하여 시ㆍ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전체의 재정적 통계 작성에 따른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세입예산은 수입의 성질에 따라 이전수입, 자체수입, 차입, 기타, 내부거래 등으로 구분하며, 장ㆍ관ㆍ항ㆍ목ㆍ원가통계목별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장 | 관 | 항 | 목 | 원가통계목 | 설 정 10000 이전수입 | | | 11000 중앙정부이전수입 | | | | 111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 | | | 11101 보통교부금 | 보통교부금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에 의하여 통지된 보통교부금 | | | 11102 특별교부금 | 특별교부금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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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기준경비
제4조 ·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제6조 ·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제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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