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5조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등의 과목을 구분ㆍ설정하여 시ㆍ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전체의 재정적 통계 작성에 따른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출예산의 분야ㆍ부문은 기능별로 분류하고,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은 사업별로 설정ㆍ운영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별로 분류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
분야 | 부문 | 정책 사업 | 단위 사업 | 세부사업 | 설정 예시 [050]교육 | [051]유아및초중등교육 | | [01]인적자원운용 | | | [03]교직원역량강화 | ◦교원, 지방공무원, 근로자 연수 등 공무원 및 근로자의 역량 강화 경비 | | | | [01]교원연수운영 | ◦교원 연수 여비(국내·국외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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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목그룹 | 목 | 세목 | 원가통계목명 | 설 정 100 인건비 | | | 110 인건비 | | | | 110-01 보수 | 봉급 | ◦ 봉급(고정급 및 성과급 적용 연봉월액 포함) -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및 제32조에 의한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봉급 | | | 겸임수당 | ◦ 공무원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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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기준경비제4조 ·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제5조 ·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제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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