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5조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등의 과목을 구분ㆍ설정하여 시ㆍ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전체의 재정적 통계 작성에 따른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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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출예산의 분야ㆍ부문은 기능별로 분류하고,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은 사업별로 설정ㆍ운영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출예산의 분야ㆍ부문은 기능별로 분류하고,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은 사업별로 설정ㆍ운영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별로 분류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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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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