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지능데이터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직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공포 · 2026-09-24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지능데이터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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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능데이터담당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능데이터담당관"을 둔다.
1.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위원회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지능데이터담당관"은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③「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지능데이터담당관"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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