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지능데이터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지능데이터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지능데이터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위원회 내 인공지능 관련 계획 및 주요 전략의 수립ㆍ추진 등 총괄
2.「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4조의2제4항제21호에 따른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소관 사무
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4조의2제4항제22호에 따른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소관 사무
4.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공지능 활용 및 빅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5.위원회 보유ㆍ관리 데이터의 통합적 관리ㆍ분석 및 활용 업무
6.위원회 보유ㆍ관리 데이터 관련 인공지능 등 신기술 적용 및 활용의 총괄ㆍ지원
7.삭제
8.그 밖에 위원회 내 인공지능, 공공데이터 제공ㆍ이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데이터 분석ㆍ활용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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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