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징수업무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징수업무(체납처분, 불납결손처분등) 수행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과징금징수업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둔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과징금 징수업무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