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징수업무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징수업무(체납처분, 불납결손처분등) 수행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과징금징수업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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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체납처분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2.불납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3.과징금채권의 확보에 관한 사항
4.기타 과징금징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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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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