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징수업무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징수업무(체납처분, 불납결손처분등) 수행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과징금징수업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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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는 조사관리관을 의장으로 하고, 심판관리관, 사건담당국장(가맹유통심의관, 중점조사기획단장 포함), 업무지원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용도담당 서기관(또는 사무관)을 간사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구성) 협의회는 조사관리관을 의장으로 하고, 심판관리관, 사건담당국장(가맹유통심의관, 중점조사기획단장 포함), 업무지원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용도담당 서기관(또는 사무관)을 간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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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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