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 (회계직공무원의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정부보관금 취급 규칙」,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국가회계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을 담당할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회계직공무원의 임명) 제2조제2항의 별표 「공정거래위원회 회계직공무원 일람표」에 규정된 지정관직에 임명된 자는 따로 발령함이 없어도 당해 직명의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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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