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4조 (대리회계직공무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정부보관금 취급 규칙」,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국가회계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을 담당할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대리회계직공무원 지정) 해당 관서의 장은 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구 개편, 직제 개정 등으로 회계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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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