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6조 (임면사항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정부보관금 취급 규칙」,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국가회계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을 담당할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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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당 관서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직공무원(대리 또는 분임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임면한 경우 그 사실을 재정정보시스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권한의 신청 및 말소 등의 방법을 통하여 즉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임면사항의 보고) 해당 관서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직공무원(대리 또는 분임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임면한 경우 그 사실을 재정정보시스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권한의 신청 및 말소 등의 방법을 통하여 즉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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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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