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17조 (회의소집)
이 법령의 취지
및 정의)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공무직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민속박물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의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논할 사항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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