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23조 (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3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및 정의)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공무직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민속박물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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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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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결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
2.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4.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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