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5조 (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3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및 정의)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공무직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민속박물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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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09.23.)
가.국립민속박물관장
나.민속기획과장
다.교류홍보과장
라.전시운영과장
마.민속연구과장
바.유물과학과장
사.박물관교육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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