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32조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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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39조에 따라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되, 신속소요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항목을 조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생략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39조에 따라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되, 신속소요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항목을 조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생략할 수 없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신속연구개발기본계획 또는 구매계획을 사업추진기본전략과 동시에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타당성조사를 추진하는 등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③통합개념팀에서 대응구매 소요에 대해 선행연구와 사전개념연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결정 이전이라도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분석은 국기연의 가격정보 획득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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