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22조 (총사업비 관리 및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부장은 총사업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한다.
②사업기간이 2년 미만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관리대장은 해당 사업부장이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총사업비 관리대장은 해당과제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이 작성ㆍ관리한다. .
③사업본부는 총사업비관리대장의 단계별 사업비 변동사항(낙찰차액 등을 말한다)을 기획조정관 등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④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획예산처와 협의된 총사업비 내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를 검토한 후 입찰공고, 사업공고 또는 조달요구를 하여야 한다.
⑤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획예산처의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자율조정을 포함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부장에게 보고 후 기획조정관에게 조정을 요청한다.
⑥기획조정관은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기획예산처에 총사업비 조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고, 그 협의결과를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요청이 기획예산처의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자율조정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 기획조정관은 해당 지침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자율조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해당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⑦그 밖에 총사업비 관리절차 및 조치사항은 기획예산처의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따르고, 기획조정관은 청 자체 총사업비관리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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